“詩 밤꽃 여자들이 읽어야…여자에 좋은 시”

“詩 밤꽃 여자들이 읽어야…여자에 좋은 시”

입력 2012-07-16 00:00
수정 2012-07-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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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부 방송서 ‘성희롱 발언 파문’

서울시교육청이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내부방송에서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여직원들은 이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 시교육청과 해당 방송 담당 사무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방송에 출연한 교육과정과 소속 이모 사무관(56)은 시 ‘밤꽃’을 낭송하면서 “이 시는 여자가 읽어야 된다. 여자들이 낭송하기 좋은 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방송을 들은 교육청 소속 직원 오모(33·여)씨 등 일부 여직원들은 통상 밤꽃이 남성의 정액을 뜻하는 만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수요 방송은 5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교육청 직원들이 교대로 출연해 3~5분간 자유발언을 하는 형식으로, 교육청 내부에만 방송된다.

오씨는 “해당 발언이 이상해 주위에 물었더니 대부분 같은 생각이었다.”면서 “이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교육청 담당 부서에 문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후 2주 동안이나 진상조사를 미루다 오씨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해당 직원은 순수한 의도로 시를 전달한 것일 뿐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측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직장 내 성희롱 담당부서인 총무과 관계자는 오히려 오씨에게 “교육청 직원 맞느냐. 몇 급이냐. 당신 과에 여직원이 몇명이냐.”라고 묻는 등 문제 제기 자체를 비정상적인 태도로 몰고 가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오씨는 인권위에 시교육청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체계 조사 및 이 사무관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으며, 인권위는 즉시 조사관을 배정해 조사에 나섰다.

이 사무관은 “당일 2시간 전 갑자기 방송을 맡게 돼 인터넷에서 급히 검색한 시를 읽었기 때문에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밤꽃 향기는 장마철을 전후해 흔히 맡을 수 있는 것으로, 시기가 맞다고 여겨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문제가 발생한 후인 지난 1일자 인사에서 지역교육청 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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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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