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 사업자가 자본 구조 원상회복 명령이 정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과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광주순환도로투자㈜는 13일 “이번 결정을 근거로 광주시가 자본 구조 원상회복 행정명령을 다시 내리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률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의 이 같은 대응은 광주시의 행정명령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법적 수단을 동원해 계약 해지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회사의 지배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서울 우면산 터널 등 전국 14개 민자 사업에 참여한 만큼 다른 지역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광주순환도로투자㈜는 13일 “이번 결정을 근거로 광주시가 자본 구조 원상회복 행정명령을 다시 내리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률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의 이 같은 대응은 광주시의 행정명령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법적 수단을 동원해 계약 해지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회사의 지배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서울 우면산 터널 등 전국 14개 민자 사업에 참여한 만큼 다른 지역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7-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