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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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