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김창보)는 11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한 육류가공업체 직원 임모(21)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운전 업무의 위험성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임씨의 무면허 운전이 원인이 돼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지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지만,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경로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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