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운전을 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해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을 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와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겁을 줘 협박한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면서 “이를 동일한 행위로 판단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부근에서 도로 진입 때 양보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는 상대 차량을 위협하기 위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고, 진로를 방해하는 등 20여분간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원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재판부는 “이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을 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와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겁을 줘 협박한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면서 “이를 동일한 행위로 판단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부근에서 도로 진입 때 양보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는 상대 차량을 위협하기 위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고, 진로를 방해하는 등 20여분간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원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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