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범 LG가(家) 3세 구본현(44) 전 엑사이엔씨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기업 홍보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씨는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직원 명의로 대출금을 끌어다 쓰는 것처럼 속여 76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범행을 숨기려고 송금증을 위조하는 등 회계서류를 조작해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기업 홍보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씨는 엑사이엔씨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직원 명의로 대출금을 끌어다 쓰는 것처럼 속여 76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범행을 숨기려고 송금증을 위조하는 등 회계서류를 조작해 외부 감사인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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