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나경원 비방 누리꾼 3명 벌금형

박원순·나경원 비방 누리꾼 3명 벌금형

입력 2012-07-07 00:00
수정 2012-07-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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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57)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물의 특성상 전파성이 매우 높고 선거를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글이 작성돼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채 비슷한 다른 비방 댓글이 게시된 것을 보고서 큰 잘못은 아니라는 생각에 범행을 했고, 게시 횟수가 많지 않은데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10·26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박 후보와 나 후보 관련 언론사 기사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거나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달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노성철 서울시의원 “상도전통시장 빈 점포, 청년·관광객 찾는 문화공간으로”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상도전통시장 내 빈 점포 두 곳을 연결해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포토존·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방문을 유도하고, 이를 시장 내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노 의원은 지난 29일 동작구청 박은옥 상권활성화과장과 회동을 갖고, 빈 점포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 구축 등 상도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제안은 노 의원이 평소 구상해 온 시장 부흥 전략의 연장선으로, 마침내 시장 내 공실 두 곳이 확보되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가 본격화됐다. 핵심 전략은 동작구 출신 연예인과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결합한 방문 콘텐츠 창출이다. 연결된 두 점포 공간을 포토존 및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외국인 관광객과 청년층의 발길을 이끌고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상도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전통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분야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시장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도록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포토존 방문이 시장 내 이동과 먹거리·상품 구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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