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6일 ‘교원 지위향상 특별법’을 개정, 교사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외대에서 열린 ‘한국 국공립 고교 교장회’ 특강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교원지위향상 특별법’과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교권침해를 은폐할 경우, 처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교권침해 보고절차에 대한 규정과 실태조사 근거 등도 담기로 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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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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