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판매’ 상비약 품목 확정
올 11월 15일부터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이 최종 확정됐다.보건복지부는 5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의약품 대상 품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의약품은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정 500㎎·160㎎과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감기약인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인 베아제정과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파스류인 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아렉스 등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7-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