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 조희대)는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를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사건 피해자들의 뜻대로 서울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소송 진행상 편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법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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