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철원 징역1년 구형

檢, 강철원 징역1년 구형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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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의 측근인 것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한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한성여고 통학 안전 강화 위한 현장방문 실시

한신 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1)은 지난 8일 한성여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한신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성여자고등학교장, 성북구의회 의원, 서울시 교통실 생활안전과 및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교 주변 교통환경과 통학로 안전 실태를 살폈다. 한성여고 인근은 삼선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교통 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선제적인 교통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성여고와 한성여중 사이 도로를 현재 양방향 통행에서 일방통행(오르막)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잇길은 양방향 도로 옆에 협소한 보행로가 있으며 급격한 도로 내리막으로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보행로가 좁아 학생들이 보도를 넘어 도로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측은 해당 사잇길을 일방통행(오르막)으로 변경한 후 확보된 공간으로 보행로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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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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