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추진

서울시,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추진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09: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내 2천여개 공원에서 음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안을 추진한다.

시는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에서 술을 자유롭게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시행 목표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흡연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음주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국토해양부에 “서울부터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고 국토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음주는 공원 내 음식점에서만 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길거리 흡연처럼 5만~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무열 서울시의원, 관악 6개 학교 현장 찾아 교육 현안 해법 모색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관악구 내 인헌고·인헌중·관악중·인헌초·봉천초·사당초 총 6개 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회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노후 시설과 안전, 운동부 운영,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 등 학교 현장의 오랜 숙원을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의원은 서울 지역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국제 바칼로레아(IB) 후보 학교로 지정된 인헌고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학급 편성 및 전공 교원 확보 등 현장의 난제들을 점검하고, IB 도입을 준비 중인 사당초, 인근 인헌중과 연계해 관악 IB 교육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주 의원은 IB가 공교육 혁신의 대표적 모델로 안착하려면 단일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서울시교육청과 적극 공유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학교 운동부 운영의 어려움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운동부의 대회 출전 시 차량 임차비와 보조 코치 인건비 상당 부분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며, 훈련장이 없어 타 자치구 시설을 빌려 쓰는 문제점을 지적
thumbnail - 주무열 서울시의원, 관악 6개 학교 현장 찾아 교육 현안 해법 모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