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채용 최우수기관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여성채용 최우수기관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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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및 여성친화적 문화조성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2011년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신규채용 인원 전원을 여성으로 뽑았고, 여성승진비율이 33.3%에 달하는 등 여성과학기술인력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여성승진비율이 50%로 전체 기관 중 가장 높은 세계김치연구소에, 장려상은 10개의 일·가족양립지원 제도운영으로 여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한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원에게 돌아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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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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