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등 학교 문화 혁신 정부와 소송 10건 대립 첨예

인권조례 등 학교 문화 혁신 정부와 소송 10건 대립 첨예

입력 2012-07-02 00:00
수정 2012-07-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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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교육감 취임 2주년 명암

전국 16개 시도의 교육수장인 민선 교육감들이 1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선출된 교육 권력’으로 불리는 교육감들은 강도 높은 교육개혁 정책으로 현장에 많은 변화를 불러 왔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성향의 일부 교육감들은 정책과 관련, 첨예하게 노선 다툼을 벌임에 따라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교육감들은 취임 첫해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등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 학교현장에 변혁을 가져 왔다. 특히 이념적 진보를 지향한 교육감들이 등장, 기존 정책을 뒤엎는 새로운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와 혁신학교 신설,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굵직한 교육정책을 도입,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역시 학생인권강화, 체벌금지 등 인권친화적 학교문화혁신에 나섰다.

문제는 정부와 교육감의 대결구도가 노골화됐다는 점이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교원 및 학부모 단체 등과 대립각을 세우는 등 갈등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교육감 취임 이후 2년간 교과부와 서울·경기·전북·전남교육청 사이에서 벌어진 민·형사 및 행정 소송은 모두 10건(예정 1건 포함)에 이른다. 교원단체와 학교 등이 교육청 및 교육감을 상대로 낸 것까지 따지면 관련 소송은 수십건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1월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교과부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진행 중이며, 시교육청이 지난달 공포한 교권조례 역시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교원평가도 교과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경기·강원·전북·광주교육감은 ‘평가방식을 학교 자율로 선택해야 한다.’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14명의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냈고, 교과부는 이에 맞서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갖가지 비리 의혹에 연루돼 부산 임혜경·전남 장만채·광주 장휘국 교육감은 수사선상에, 서울 곽노현·경기 김상곤 교육감은 재판을 받고 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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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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