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음악영상파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 심사가 8월부터 시행된다. 국내 가요계의 중요한 마케팅 수단 중 하나가 온라인에 공개되는 뮤직비디오란 점에서 가요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 분류를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8월 1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지금까지는 대가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뮤직비디오가 제공될 경우 영등위의 사전 등급 분류 심사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뮤직비디오가 등급 분류 예외 대상에서 빠지면서 앞으로는 사전 심사를 받아야 인터넷 등에 올릴 수 있게 됐다. 등급 분류를 거치게 되면 전체관람가, 12세·15세 이상 관람가, 제한관람가 등의 등급으로 나뉘어 유통된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 분류를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8월 1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지금까지는 대가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뮤직비디오가 제공될 경우 영등위의 사전 등급 분류 심사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뮤직비디오가 등급 분류 예외 대상에서 빠지면서 앞으로는 사전 심사를 받아야 인터넷 등에 올릴 수 있게 됐다. 등급 분류를 거치게 되면 전체관람가, 12세·15세 이상 관람가, 제한관람가 등의 등급으로 나뉘어 유통된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0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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