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신현일 판사는 수표발행 의뢰인의 동의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려 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전 비서관 김모(4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6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K산업개발이 발행 의뢰한 1억원권 자기앞수표를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민주당 이모 의원의 보좌관에게 수표번호를 알려주고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김씨가 K산업개발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해 법률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씨는 2010년 6월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K산업개발이 발행 의뢰한 1억원권 자기앞수표를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민주당 이모 의원의 보좌관에게 수표번호를 알려주고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김씨가 K산업개발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해 법률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걸그룹 할래요” 키 148cm·몸무게 132kg로 무대 오른 여성…“AI 아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30/SSC_20261030093440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