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명의 회사 돌려달라’ 패소 확정
노태우 전대통령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인 주주가 자신이라며 동생 재우(77)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돈으로 회사를 설립, 운영할 것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어 노 전 대통령을 회사의 실질주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금 120억원을 재우씨에게 맡겼고 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재우씨에게 회사 주주 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노 전 대통령을 실질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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