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앙대는 학점당 9만원·국립 전북대는 1만8000원…
올여름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계절학기 수업료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싼 수업료는 수강률 차이로 이어졌다. 12개 국공립대는 재학생의 24.6%가 계절학기에 등록한 반면 6개 사립대의 경우 재학생 중 11.8%만 등록하는 데 그쳤다. 계절학기 학점 당 수업료가 2만 8000원인 부산대는 32%의 재학생이 계절학기를 신청했지만, 학점당 수업료가 8만 5000원인 건국대의 경우 단 5%만 계절학기를 신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계절학기 수업료에도 등록금 상한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현 등록금 상한제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계절학기 수업료는 일반 수업료와 달리 등록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2012-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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