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위터 글도 저작권보호 대상” 이외수, 출판사 상대로 고소장

[단독] “트위터 글도 저작권보호 대상” 이외수, 출판사 상대로 고소장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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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에 전자책 무단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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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이외수
작가 이외수(66)씨가 자신의 트위터 글 등을 무단 인용한 전자책을 배포했다며 출판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트위터에 올린 글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를 법정에서 가리는 첫 사례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서울 남부지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출판사 위즈덤하우스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위즈덤하우스가 이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 등을 엮어 전자책으로 만든 뒤 자사의 스마트폰 전자책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북릿’에 무단 배포해 이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북릿은 위즈덤하우스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무료 전자책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나 이씨의 수필집 등에 실린 문구 등을 엮어 만든 전자책 ‘이외수 어록’, ‘이외수에게 배우는 트윗 잘하는 기술’ 등을 북릿을 통해 배포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위즈덤하우스 측은 북릿에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과의 글’을 올려 이씨와 이씨의 수필집을 낸 출판사에 사과하고, 해당 전자책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트위터에 올린 글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는 첫 사례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다른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임의로 변형해 재전송하거나 기사에 인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크고 작은 논란이 있어 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140자 제한이 있는 트위터 글의 특성상 저작물 인정 여부는 사례별로 다르다.”며 “단순한 사실을 짧게 적은 글의 경우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여러 문장을 통해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담은 글이라면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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