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9월부터 학생인권옹호관 둔다

서울교육청 9월부터 학생인권옹호관 둔다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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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ㆍ교권조례 이어 또 충돌 가능성

오는 9월부터 학생인권옹호관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일하면서 서울지역 일선 학교의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을 맡게된다.

28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이하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이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 조례는 다음달 6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전망이다.

시의회 교육위의 한 의원은 “시의회 교육위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에 다음달 열릴 본회의에서도 별문제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공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에 따르면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시교육감 소속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1명 채용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 조례는 통과되면 9월 시행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ㆍ개발, 학생인권 침해 및 학생복지 상담,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를 할 수 있다.

학생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해 인권침해,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감에게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또 교육감에게 서울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장을 맡아 직원을 채용하고 직무 평가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교육청이 이 조례를 입법예고했을 때 1천여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된 바 있어 내달 초 시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되더라도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서울교육청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를 잇달아 대법원에 제소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에 대해서도 당시 철회요청 의견을 냈다. 서울교총 등 보수 성향 단체도 학생인권옹호관 제도가 신설되면 교사들의 학생 지도가 더 어려워져 교권 추락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에서 후속 조치를 담은 조례를 만드는 것은 ‘대못박기’”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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