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과 관련, 정부 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이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27일 “우리 정부 측 법률대리인으로 태평양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면서 “항목별로 기준표를 작성, 평가한 결과 태평양이 가장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 달 초까지 수임료 등 계약 조건 등의 논의를 끝내고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4월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 국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률자문을 담당할 국내외 로펌 한 곳씩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법무부는 다음 달 초까지 수임료 등 계약 조건 등의 논의를 끝내고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4월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 국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률자문을 담당할 국내외 로펌 한 곳씩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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