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에 검사 즉시항고 ‘위헌’

구속집행정지에 검사 즉시항고 ‘위헌’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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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불복이 법원 판단 우선할 수 없어”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했을 때 검찰이 상급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고법이 ‘구속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보다 그 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불복을 우선해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며 형사소송법 101조 3항에 대해 직권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법원이 내린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고인의 석방을 보류하게 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했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의 필요성을 놓고 진행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불복이 있다고 해서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병확보의 필요성은 피고인 출석을 보장할 만한 조건을 부가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수강도강간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이모씨가 선고 직후 “모친상을 당해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작년 9월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고 보복범죄 및 도주 우려가 크다”며 즉시항고했다. 결국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보류돼 이씨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사건을 심리하던 중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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