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비자 유효기간 최대 5년… 의료관광땐 공항발급 추진도
오는 8월부터 중국인 관광객 중 복수비자 발급 대상자가 의료 관광객과 공기업 직원 등으로 확대된다. 또 현재 최장 3년인 복수비자 유효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고 신청 및 발급 절차도 간소화돼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이 ▲의료 관광 비자로 입국한 적이 있는 의료 관광객 ▲10억원 이상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임직원 등으로 확대된다.
복수비자 유효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며 기존에 복수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으면 최대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 관광객 유치 확대 차원에서 연말부터 국내 병원이 초청하는 중국인에 대해서는 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도착 비자 발급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자 발급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 의료 관광 비자로 한국을 방문했거나 복수비자를 발급받았던 경우 입국 초청장이나 재산 입증 서류, 국내 거주 증명서를 낼 필요 없이 비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는 오는 10월부터 인천공항을 환승하는 중국인에 대해 12시간 동안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환승 관광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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