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송파구 外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유효”

“강동·송파구 外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유효”

입력 2012-06-26 00:00
수정 2012-06-26 1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중소상인 보호 위해 조례 조속히 개정”

서울시는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시간 제한 조례가 강동·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26일 서소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영업시간 제한 취소 판결과 관련해) 조례 개정에 필요한 두 달 동안 추가 소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히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판결에서 문제로 지적된 구청장 재량 사항을 보완하고 사전고지·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법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롯데쇼핑, 이마트 등이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을 강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부당하다며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동·송파구 관할 내 대형마트·SSM은 영업시간·일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동·송파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는 중소 유통업의 상생을 위한 조치이며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이 같은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상인의 생업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