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디도스 공격 가담자 전원 실형

선관위 디도스 공격 가담자 전원 실형

입력 2012-06-26 00:00
수정 2012-06-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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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前비서 징역 5년재판부 “선거자유 본질적 침해”

작년 10·26 재보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7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비서 공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K사 대표 강모씨에게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K사 직원 등 다른 4명에게도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장애가 이들의 디도스 공격으로 발생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이들은 젊은 층의 투표율을 낮출 목적으로 투표소 검색기능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테러로 투표를 방해하고 선거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정치적 논쟁과 선관위에 대한 의혹제기로 사회적 혼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전체가 짊어질 막대한 부담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형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공씨는 재보선 전날인 작년 10월25일 강씨에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공격하라고 지시해 선거 당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접속불능 상태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들 외에도 디도스 사건과 관련해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이 박태석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 21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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