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변기ㆍ수도꼭지 등 절수설비 기준 강화

양변기ㆍ수도꼭지 등 절수설비 기준 강화

입력 2012-06-25 00:00
수정 2012-06-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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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절수형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물 사용량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변경된 기준을 보면 양변기는 1회당 사용하는 물의 양을 최대 15ℓ에서 6ℓ로, 소변기는 최대 4ℓ에서 2ℓ로 강화했다.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는 1분당 배출되는 최대수량을 기존 7.5∼9.5ℓ에서 5∼7.5ℓ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제품에 대한 적용기준은 기준 업종 구분을 없애고 제품별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기존에는 신축건물 및 숙박업, 목욕장업, 골프장업 등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환경부는 기준 개정에 따라 기존에 1회당 13ℓ를 사용하던 양변기를 6ℓ 절수형 양변기로 바꾸면 가구당 연간 물 사용량을 약 37t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가구의 5%가 교체하면 전국적으로 연간 3천134만t의 수돗물 추가 절수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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