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는 21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중입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모(10)군이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중입 자격검정고시 응시제한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 의무교육은 학교 교육이 원칙이고 검정고시는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보충적 제도”라며 “초·중등교육법은 초등교육을 받아야 할 연령을 만 6∼12세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검정고시 응시를 허용한다면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가 아닌 선택교육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재능이 우수한 경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 이천열·한상봉기자 sky@seoul.co.kr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는 21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중입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모(10)군이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중입 자격검정고시 응시제한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 의무교육은 학교 교육이 원칙이고 검정고시는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보충적 제도”라며 “초·중등교육법은 초등교육을 받아야 할 연령을 만 6∼12세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검정고시 응시를 허용한다면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가 아닌 선택교육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재능이 우수한 경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 이천열·한상봉기자 sky@seoul.co.kr
2012-0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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