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박주선 징역 1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박주선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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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명 동구청장 징역 2년...1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 무효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21일 사조직과 유사기관 설립, 경선운동 방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주선(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유태명 동구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박 의원과 유 청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직위가 상실된다.

검찰은 또 박 의원 보좌관 이모씨는 징역 3년, 민주통합당 전 정책실장 김모씨와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모씨는 각 징역 2년6월, 박 의원 선거캠프 특보 박모씨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동구의회 남모 의원과 동구사랑여성회 지원2동 회장 배모씨 등 경선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13명은 징역 1년6월에서 8월까지 구형했다.

박 의원은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위와 지원2동 경선대책위 등 사조직 설립을 보좌관 등에게 지시하고 공직자인 유 청장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또 지난 1월19일 전남 화순 모 식당에서 동구청 동장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보좌관 이씨는 선거운동 자금 5천900만원을 특보 박씨에게 전달하고 각 동책에게 100만~400만원씩 살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청장은 동구사랑여성회 회장단 14명에게 구청장실에서 백화점 상품권(140만원)을 돌린 혐의다.

박 의원과 유 구청장은 불법 선거인단 모집 관여와 상품권 제공 혐의 등을 부인하고 있다.

선고공판은 27일 오전 9시50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지난 2월 26일 오후 7시5분께 광주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꿈나무도서관에서 선거인단 불법 모집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의 현장 조사를 받던 전직 동장 조모씨가 투신해 숨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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