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품권 살포.뇌물수수 우제창 전 의원 구속

검찰, 상품권 살포.뇌물수수 우제창 전 의원 구속

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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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등 총 27명 기소..유권자 61명 적발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상품권을 다량으로 살포한 민주통합당 용인갑지구당 관계자들과 지역 유권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와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는 21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거액을 제공하고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민주통합당 용인갑지구당 우제창 전 의원(50)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우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입, 지역구 주민들에게 상품권을 살포한 혐의로 선대본부장 설모(61)씨와 보좌관 홍모(4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우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 8억원을 제공한 김모(52)씨 등 2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와함께 우 전 의원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유권자 61명을 적발, 이중 19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고 자수하거나 범행을 시인한 나머지 42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과태료 면제요청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의원은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비서관 홍씨에게 2천만원을 준 뒤 상품권을 구입, 유권자들에게 주도록 하는 등 유권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모두 5천16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우 전 의원은 또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의회 선거에 출마한 이모(42.현 용인시의원)와 김씨(낙선)로부터 공천헌금으로 1억8천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영국계 재보험사에 보험가입 압력을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험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3천81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선대본부장 설씨와 보좌관 홍씨 등은 우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품권 220장을 구입, 지역구 유권자 61명에게 10만원권 상품권 77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상품권 수수자 가운데 초기에 범행을 시인하거나 자수한 42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과태료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19명은 받은 금액의 최소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수원지검 안상돈 차장검사는 “검은돈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려는 전근대적인 범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상품권 살포와 현금 제공을 주도하고 공천헌금과 뇌물까지 받은 우 전 의원을 비롯해 비리 관련자들을 대거 적발해 모두 처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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