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조례’ 서울시의회 재의결

‘교권조례’ 서울시의회 재의결

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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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서울교육청 대법 제소 여부 지켜볼 것”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再議) 요구로 다시 표결에 부쳐졌던 교권조례가 원안대로 서울시의회를 또다시 통과했다. 시의회는 20일 오후 개최된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이 재의결됐다고 밝혔다. 교권조례는 서울지역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조례는 지난달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미 한 차례 통과됐지만, 교과부는 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이미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로 교사의 권리를 규정하는 행위는 “법적 안정성에 위배된다.”며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다시 논의할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114명 중 94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68명, 반대 23명, 기권 3명으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재의요구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원안대로 확정된다. 교과부 측은 이와 관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번 재의결에 대해 20일 안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면서 “향후 조치는 시교육청의 제소 여부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최형규 서울시의원 “면목선, 서울 동북권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접근해야”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9일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면목선을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해하고,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 역시 중랑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12곳이었던 정거장은 10곳으로 축소되고, 차량기지도 기존 신내역 인근에서 동진학교 인근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거장 축소 지역과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 의원은 “면목선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정거장과 차량기지는 노선의 종점과 향후 연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이고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수십 년간 되돌릴 수 없는 기반 시설인 만큼 미래 수요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능산삼거리역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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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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