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조례’ 서울시의회 재의결

‘교권조례’ 서울시의회 재의결

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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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서울교육청 대법 제소 여부 지켜볼 것”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再議) 요구로 다시 표결에 부쳐졌던 교권조례가 원안대로 서울시의회를 또다시 통과했다. 시의회는 20일 오후 개최된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이 재의결됐다고 밝혔다. 교권조례는 서울지역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권조례는 지난달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미 한 차례 통과됐지만, 교과부는 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이미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로 교사의 권리를 규정하는 행위는 “법적 안정성에 위배된다.”며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다시 논의할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114명 중 94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68명, 반대 23명, 기권 3명으로 조례를 통과시켰다. 재의요구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원안대로 확정된다. 교과부 측은 이와 관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이번 재의결에 대해 20일 안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면서 “향후 조치는 시교육청의 제소 여부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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