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한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공익 침해”

국민권익위 “한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공익 침해”

입력 2012-06-20 00:00
수정 2012-06-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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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최근 한의사가 턱 부위에 보톡스 주사를 시술해 염증 등 부작용을 일으킨 의혹이 있는 공익침해사건을 접수받아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결과, 경기 지역의 40대 여성 한의사는 턱 부위에 보톡스 주사를 시술해 염증과 통증 등을 유발시키는 등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사고 있다.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침해 신고는 “이 한의사가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보톡스를 주사해 염증 등이 발생했음에도 단순 진통제만 처방해 환자가 다른 피부과 의원에서 재차 염증과 통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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