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잇단 비리… 직선제 탓인가

교육감 잇단 비리… 직선제 탓인가

입력 2012-06-20 00:00
수정 2012-06-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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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매수·로비·보은인사·불법후원금 혐의…교육감 16명중 5명 檢 조사

교육감들이 갖가지 비리 의혹에 연루돼 수사선상에 오르자 교육감 직선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선출직인 교육감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반면 견제장치가 없는 탓에 비리에 얽힐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 가운데 5명이 검찰 수사 및 법의 심판대에 올라있다.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16일 유치원장들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옷 로비를 받은 혐의로 입건된 데 이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18일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로 있던 CN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선거비용을 부풀린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역시 장 전남도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앞서 선거 당시 후보매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8000여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도입 당시부터 ‘교육의 정치화’라는 우려와 함께 교육감의 막강한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잖았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17개의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은 예산안의 편성·제출, 인사, 학교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폐지 등 사실상 지역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

특히 막대한 선거비용과 치열한 당선경쟁을 거쳐야 하는 직선제의 특성이 선거 이후의 보상심리를 작동하게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교사 2명을 비서실장과 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 특혜인사 시비에 휘말렸었다. 서울, 전북, 광주 등에서도 측근 인사에 대한 승진 등으로 보은 인사 시비가 일었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현재의 직선제 방식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를 개선하고 교육감에게 주어진 과도한 권한을 견제·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선거 후유증이 각종 비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방식도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도 오는 27일 교육감 직선제 등을 포함한 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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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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