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열차 승객 편의개선] 지하철 개찰구 잘못 진입때 5분 내로 재개표하면 ‘OK’

[지하철·열차 승객 편의개선] 지하철 개찰구 잘못 진입때 5분 내로 재개표하면 ‘OK’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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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실수로 반대 방향 개찰구로 들어갔다가 5분 이내에 목적지 방향 개찰구로 들어가면 요금을 다시 물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18일 시민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동일 역사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할 때 같은 역사에서 교통카드를 반대 방향 단말기에 접촉했을 때는 5분 이내에 해당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고 나온 뒤 원래 목적지 방향 단말기를 접촉하면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승역에서 노선이 다른 개찰구로 들어갈 경우는 제외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경찰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전달됐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는 최유희 의원이 평소 경찰 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경찰관들의 근무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수상 사유로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는 경찰 인력의 업무 강도 증가와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경찰 복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최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들의 헌신과 노고에 비해 근무환경과 복지 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패는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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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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