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제한적 허용”

대법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제한적 허용”

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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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없이 불허한 기존판례 변경

치료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정 급여기준이 없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환자의 진료선택권이냐, 건강보험체계의 안정성이냐’를 놓고 그동안 격론이 펼쳐져 온 임의비급여 관행을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라 조건부로 인정한다는 의미여서 의료계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가톨릭대학교 부설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 취지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더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병원이 건강보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자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예외없이 부당한 것으로 봐왔던 기존 판례를 바꾼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무가 있다”며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건강보험의 틀에 넣을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치료의 시급성 및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갖췄고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받았다면 부당한 방법을 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의료기관은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도 엄격히 제한된 요건 아래 병원이 증명을 다했다면 예외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공개변론에서 병원 측은 “의사는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만큼 법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진료를 포기한다면 의사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와 공단 측은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갖춘 진료나 의약품들이 이미 법정 급여ㆍ비급여로 지정돼 환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만큼 연구단계의 기술을 의사 판단에 따라 비급여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서왔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지난 2006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백혈병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를 통해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19억여원의 환수처분과 96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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