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란 가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란 가열

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0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도교육감協 “개정안 폐기”…충북선 ‘작은학교 지원’ 조례

교육과학기술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란을 일으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서울신문 5월 22일자 11면>의 최소 학급·학생 수 기준을 철회했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작은 학교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수정안은 ‘시·도교육감 자율에 따라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새로 추가된 ‘학교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학교당 20억원이던 지원금을 초등학교에는 30억원, 중·고교에는 1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며 뒤숭숭하다.

교육감협의회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농산어촌 학교의 통폐합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통폐합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는 강제조정에서 작은 학교를 고사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교육청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늘리는 것은 여전히 통폐합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 1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북 농산촌지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이거나 6학급 이하의 초·중학교에 시설 개선, 교육 복지, 통학 교통수단 제공 등을 지원해 폐교나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충북의 사례는 다른 지역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2012-06-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