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직계가족 주민번호까지 조사

‘원전 비리’ 직계가족 주민번호까지 조사

입력 2012-06-18 00:00
수정 2012-06-1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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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지방의원 4명 대상

부산 기장군이 고리원전 민간환경 감시위원인 지방의원의 가족관계부를 발급받아 원전계약이 있는지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고리원전 민간환경 감시위원인 김수근 시의원, 김대군·김쌍우·박흥복 군의원의 직계가족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물품 납품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지난 3월 27일 일광면과 장안읍에 공문을 보내 해당 의원의 가족관계부를 발급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확보한 지방의원 4명의 직계가족 주민번호를 한수원에 전달, 납품 계약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군이 확인한 결과 김 시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고리원전과 수의계약을 포함해 50억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군의원은 고리원전과 전기보수공사를 체결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백지신탁 등 사전조치를 했다. 나머지 2명은 원전 계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원들은 본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가족관계부를 발급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반발했다.

김쌍우 군의원은 “가족관계부는 범죄혐의가 있거나 재판에 필요할 경우 공무원이 당사자 이외에 발급할 수 있다.”며 “감시기구는 지경부 산하 기구로 군청은 예산 집행만 하기 때문에 감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지방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장인 군수가 공익을 앞세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조치는 고리원전 민간환경 감시위원장인 오규석 기장군수의 지시로 이뤄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6-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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