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예고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예고

입력 2012-06-14 00:00
업데이트 2012-06-14 09: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무부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개구리 소년 납치살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정의에 반해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이다. 15년이었다가 2007년 12월부터 늘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253조 2항에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신설했다. 이 조항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49조부터 253조까지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현재 미국 대다수 주(州)와 독일, 일본 등에서도 최고형량이 사형인 살인죄와 계획적 살인죄 등은 공소시효가 없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