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10일 0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길거리를 걸어가던 권모(22·여)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손씨는 형사 처벌을 받고 싶어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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