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금고 100개 강제개봉…2억 5000만원 상당 압류
시는 금고를 강제로 열 경우 10만~20만원대의 원상회복 비용이 들어감에 따라 비용 대비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고에 대해서만 우선 강제로 문을 땄다. 시는 압류 물품을 이달 말까지 보관하되 그 이후에도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7월쯤 공매할 계획이다. 다른 금고들도 일정에 따라 차례로 강제 개문할 방침이다.
시가 지난 3월 대여금고 압류 이후 징수한 체납 세금은 29명분, 총 14억 4100만원이다. 연예인 심모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 이모씨 등은 대여금고가 압류되자 스스로 금고 문을 여는 등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 여력이 충분하면서도 이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23명이 보유한 시중은행 대여금고 503개를 압류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202억원에 달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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