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들겨 맞는 민원 공무원들

두들겨 맞는 민원 공무원들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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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찔리고… 머리채 잡히고… 공권력 수난시대

공무원 수난시대다. 지방자치단체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폭언·폭행이 도를 넘으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지난 4월 성남시 중원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김모(44)씨가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성남시 제공
지난 4월 성남시 중원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김모(44)씨가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성남시 제공
지난 4월 경기 성남시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터진 뒤에도 망가진 공권력을 바로잡을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달 11일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공무원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지시했으나 헛구호에 그쳤다. 지난 4월 5일 대구 서구 비산7동 주민센터는 50대 여성이 난입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이 여성은 공공근로 일자리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앙심을 품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풀려난 직후 서구청 경제과 일자리 창출 담당 공무원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행패를 부렸다. 경찰에게 다시 체포된 이 여성은 이틀 뒤 또다시 주민센터와 구청에 나타나 난동을 부렸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서구지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청원경찰을 확대 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무런 후속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유야무야됐다.”면서 “중앙정부는 말이 없고 기관장은 표부터 의식해야 하니 그냥 ‘X 밟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폭언과 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지자체 사회복지과나 민원 담당 부서는 기피부서가 된 지 오래다. 제주시가 2010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시 본청과 읍·면·동에서 상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흉기와 가스총 등을 소지한 계획적인 폭행 사건이 6건, 기물 파손 및 협박 사건이 15건에 달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 민원담당자는 “뺨 한 번 안 맞아보고 대민부서에서 제대로 일했다고 얘기하지 못할 정도”라면서 “폭행은 경찰에 신고해 제지라도 할 수 있지만 은근한 협박과 뜨거운 커피잔을 던지는 것 같은 일상적인 피해는 하소연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민 서비스 강화에만 신경을 쓸 뿐 공무원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책이라곤 경범죄 처벌법을 강화해 내년 3월부터 관공서 난동자에 대한 벌금을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전부다.

박흥식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12일 “권력의 중심이 관(官)에서 시민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민원인 성격에 따른 분류를 세분화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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