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이른바 ‘정치인 테마주’ 21개 종목을 비롯한 52개 종목에 대해 ‘상한가 굳히기’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 380여억원을 챙긴 전문투자자 편모(35)씨 등 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정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편씨 등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하루 최대 700억원대의 허위 주문을 반복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 상한가를 장마감 때까지 유지한 뒤 다음 날 되파는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를 통해 모두 386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편씨 등은 A사 주식의 하루 거래량 73.6%를 매수하는 등 시장을 지배하면서 장중은 물론 장외시간까지 추가매수주문을 내 일반투자자들의 추종매수를 유인했다. 이들은 장외시간의 허위 매수주문에 속은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매수하면 다음 날 장 개시 후 사들였던 주식을 되팔아 한번에 2억~24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편씨 등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하루 최대 700억원대의 허위 주문을 반복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 상한가를 장마감 때까지 유지한 뒤 다음 날 되파는 이른바 ‘상한가 굳히기’를 통해 모두 386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편씨 등은 A사 주식의 하루 거래량 73.6%를 매수하는 등 시장을 지배하면서 장중은 물론 장외시간까지 추가매수주문을 내 일반투자자들의 추종매수를 유인했다. 이들은 장외시간의 허위 매수주문에 속은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매수하면 다음 날 장 개시 후 사들였던 주식을 되팔아 한번에 2억~24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6-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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