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뒤 휴대전화 알려줘… 광주경찰 영장
심야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20대 남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는 등 ‘객기’를 부렸다가 덜미가 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1일 심야시간 대 여성 상습 성폭행 혐의로 김모(2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30분 쯤 전라남도 광주 남구 주월동 길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A(19·여)씨를 골목길로 끌고가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날 오전 8시쯤에는 A씨를 폭행한 현장에서 2km 가량 떨어진 백운동에서 B(25·여)씨를 또 다시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도상해 등 전과 18범인 김씨는 범행 뒤 A씨에게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가 이를 근거로 위치추적을 벌인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의 유전자 정보(DNA)를 분석한 결과 김씨가 2009년부터 지난해 사이 광주 서구와 남구, 전남 담양 등지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등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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