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결’ 승차 거부… 법원 “과태료 부과 정당”

‘외국인 불결’ 승차 거부… 법원 “과태료 부과 정당”

입력 2012-06-11 00:00
수정 2012-06-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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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부장 신광렬)는 외국인 승객들이 불결하다며 승차를 거부해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기사 고모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고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고인의 주장을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고, 나아가 승객이 불결하고 냄새가 난다는 사유만으로는 승차 거부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0년 12월 서울 명동에서 40대 사우디아라비아인 남녀가 애완견과 함께 택시에 타려고 하자 사람과 개가 지저분해 보인다며 승차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고씨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약식재판으로 진행된 1심이 이를 인정하자 고씨는 항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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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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