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곡동 사저 의혹’ 모두 무혐의…불기소 처분

檢 ‘내곡동 사저 의혹’ 모두 무혐의…불기소 처분

입력 2012-06-10 00:00
수정 2012-06-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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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관련,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 등 관련자를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시형씨 등 7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이 퇴임후 거처할 저택과 경호시설을 지으려 했던 내곡동 사저 부지는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호처가 땅 9필지를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고 지난해 10월 민주당과 당시 민주노동당은 시형씨가 부담할 돈 일부를 대통령실이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시형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우선 대통령실 경호처가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지가상승 요인과 주변 시세를 감안한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시형씨와 매매금액을 나눈 이상 배임의 의도를 인정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하고 다른 피고발인은 실제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만 지분비율과 매매대금 간에 발생한 불균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통보해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나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감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또 이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아들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에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의 서울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대출 명의가 본인이었고 이자와 세금도 스스로 부담하는 등 형식적ㆍ실질적으로 시형씨가 땅을 샀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김인종 전 경호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시형씨를 서면조사했었다.

한편 내곡동 사저 건립 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대통령실 소유토지는 용도폐지돼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로 이관됐고 시형씨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매입한 소유지분을 국가에 취득원가대로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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