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심제 근간 흔드나” 대법 부글부글

“헌재, 3심제 근간 흔드나” 대법 부글부글

입력 2012-06-09 00:00
수정 2012-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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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 부칙’ 한정위헌 결정 파문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의 상급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

GS칼텍스 등이 제기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법원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헌재가 복잡한 법논리를 들어 피해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4심’의 위치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3심제의 근간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법원 일각에선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법률의 최종심 권한을 쥐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법, 표면적으론 특별한 입장 없어

대법원은 표면적으론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부 법원 인사들은 8일 “두 기관 간의 갈등으로 비치는 모습이 부담스럽다.” “매우 민감하다.”며 조심스럽게 ‘후폭풍’을 우려했다. 과거에도 헌재의 변형결정이 종종 있었고, 그 때마다 법원은 기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처럼 상고심 판결 자체를 뒤집어 헌재와 대법원이 입장을 달리하면 향후 재심 청구 과정에서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이와 관련, GS칼텍스는 “결정문을 받아본 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사실상 재심 청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사법부가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한정위헌은 법률상 기속력 여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 안팎선 “대법, 재심 받아들이지 않을듯”

실제 대법원과 헌재는 과거 양도소득세 부과 규정과 국가배상법 사건에서도 대립했지만, 법원은 헌재 결정 이후 제기된 재심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헌재는 1997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제기된 재심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인 만큼 헌재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2001년에는 헌재가 국가배상법 2조에 대해 내린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한 재심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전부나 일부 위헌이 아닌 특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한정위헌 결정은 따를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다.

현행 헌재법상 법원의 재판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판결이 아닌 법률조항의 해석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헌재가 ‘묘수’를 찾아내긴 했지만 법률의 최종해석을 둘러싼 사법부와 헌재의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면서 결과적으로 법률적 혼란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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