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법 처리 방침
‘고교생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수성경찰서는 7일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A(16)군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경찰은 이날 오후 모 대학병원 정신과 진료를 마친 A군을 상대로 부모 동의를 얻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벌였다. 김모군이 투신자살한 지 5일 만이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숨진 김군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축구 동아리 회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A군이 김군을 3년여 가까이 상습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김군과 A군이 매주 일요일에 모여 축구를 한 수성구 모 초등학교 부근의 3개 폐쇄회로(CC)TV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CCTV에 저장된 파일은 1개월치에 불과해 축구동아리 결성 이후 3년 동안 김군과 A군이 만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6-0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