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7일 시의원 후보 2명에게 공천헌금 1억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우제창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 용인갑이 지역구였던 우 전 의원은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현재 용인시의원인 이모씨와 낙선한 김모씨로부터 1억 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다. 우 전 의원은 또 지난 4·11 총선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 수십장과 현금 등을 나눠 준 혐의와 국회의원 시절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경기 용인갑이 지역구였던 우 전 의원은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현재 용인시의원인 이모씨와 낙선한 김모씨로부터 1억 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다. 우 전 의원은 또 지난 4·11 총선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 수십장과 현금 등을 나눠 준 혐의와 국회의원 시절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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