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혼인신고?…연간 1천여건 소송

나도 모르게 혼인신고?…연간 1천여건 소송

입력 2012-06-07 00:00
업데이트 2012-06-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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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제도가 간소화되면서,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이뤄졌다는 혼인 무효·취소 소송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실제 혼인 무효·취소 소송은 지난 지난 2005년 939건, 2006년 1,197건, 2007년 1,091건, 2008년 1,125건, 2009년 1,189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혼인 당사자와 증인 확인 없이도 인적사항 기재와 서명만으로 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혼인신고 접수사실을 당사자에게 우편발송과 병행해 전화·문자 등으로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처럼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또 정신질환자나 미성년 취학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정보를 보호자,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정신의료기관은 치료 목적을 위해 환자를 묶거나 격리 조치할 때 환자가족 등 보호자에게 사후에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진료기록부에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환자가족 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어 병원측이 통제수단으로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방식을 현행 우편통보와 병행해 문자나 이메일을 활용해 고지 대상지역 미성년 아동 학부모나 학교보안관,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등에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일반우편으로 고지하고 있으나 일부 해당지역 아동·청소년 부모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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