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음식점 종업원 A(40)씨는 지난 3일 새벽 주점에서 동료 B(42)씨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자신이 과거에 폭력조직에 몸담았었다며 반말과 욕설을 하고, 컵에 든 물을 B씨의 머리에 붓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앙심을 품은 B씨는 술자리를 마친 뒤 숙소로 돌아가 자고 있는 A씨를 흉기로 한차례 찔렀다.
B씨는 A씨가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한 차례만 찌른 후 “사람이 다쳤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조직 폭력배 출신이 아니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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