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시체 훼손 다른 의도 있었나” 추궁
지난 4월 1일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엽기적으로 살해한 오원춘(42)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지석배)는 1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오원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며, 30년의 전자장치 부착도 요구했다.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며 “오원춘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친 파장과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행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그러나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결심재판 내내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이유 등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심문에서 “밤을 새워 시체를 훼손한 데에는 시체 유기 이외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를 여행가방에 담아 버리기 위해 시체를 절단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집안에 있는 소형절단기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절단과 상관없는 시체 훼손이었다.”고 오를 추궁했다. 재판부는 또 오가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여성이 거세게 반항해 이를 포기했다는 기소내용에 대해서도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납치 살인까지 한 오가 피해여성이 반항한다고 해서 당초의 목적을 포기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는 “나도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중요 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오의 이런 모습에 대해 피해 유가족은 “가족의 삶이 처참하게 짓밟혔다.”며 “법의 힘으로 피고인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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